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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


확인 결과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 이들 중 신상이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92%)이었다. 


10명 중 9명이 그 이전에도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으로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공개 비율은 2017년 82%에서 2018년 71%로 떨어졌다가 2019년 76%, 2020년 96%로 오름세를 보였다. 재공개된 고액체납자 수도 2018년 158명에서 2019년 195명, 2020년 240명까지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올해 들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 4천억원으로, 작년 말(4조 4044억원) 대비 9956억원(22.6%)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 1752억원에서 2019년 3조 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 1768억원, 2021년 4조 40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 말 기준 8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 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 5877억원으로 지난해(2조 1200억원)보다 4677억원(22.1%)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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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0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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