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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조 코로나 금융지원,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더 - 채무조정 희망자 대상 연착륙 진행 - 일괄 연장 대신 자율협약 방식 전환 - 새출발기금·신속금융지원 등 공급
  • 기사등록 2022-09-27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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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파가 나빠짐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지원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행됐다. 단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 대신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치를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연장 방안과 함께 ‘연착륙 방안’도 확정했다. 향후 6개월 동안 금융회사와 차주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방안을 연계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연장 방안에 따르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그간 금융당국 주도로 만기연장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2025년 9월 이후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더 연장된다.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닌 최대 1년간 유예조치를 취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한 내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된다.

이외에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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