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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나아가 2024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및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강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차기 총선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수준의 징계를 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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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7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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