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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국내 CCTV 해킹 사이트를 한국 IP만 못 보게 막아놓은 실태에‘눈 가리고 아웅’ - 국민의 일상을 담은 국내 CCTV 화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는 불법 해킹 사이트 발견 - 음식점과 매장 내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정집 내부까지 볼 수 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IP가 못 보게 막아놓기만 한 실태 - 사이트엔 CCTV 좌표까지 나와 있어 스토킹 등 추가 범죄 우려
  • 기사등록 2022-10-11 1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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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해킹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추가 방지 방안 마련 시급


국민의 일상을 담은 국내 CCTV 화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는 불법 해킹 사이트가 발견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 해킹 사이트 화면>


해당 사이트는 국내에 있는 보안이 취약한 CCTV를 해킹해 CCTV가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있었다. 운영 중인 음식점과 매장 내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정집 내부까지 볼 수 있어 국민의 일상이 낱낱이 보여지고 있었다. 


<</span>해당 사이트에서 보이는 CCTV 장면>, 시계 방향부터 운영 중인 음식점피시방실제 거주 중인 가정집사무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로 규정해 국내 IP로만 볼 수 없게 방지하였을 뿐, 해외 IP를 사용한다면 자유롭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span>국내 IP로 해당 사이트를 들어갔을 시 나오는 화면>


이에 장경태 의원은 “국내 IP로만 사이트 입장을 방지하고, 정작 해외 IP에선 전 국민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라며“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국내 IP만 막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엔 해당 CCTV가 설치된 좌표가 표시되어 있어 스토킹 등 추가 범죄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span>해당 사이트의 CCTV 화면과 함께 제공된 CCTV 설치 좌표>


이에 장의원은“해당 사항은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반한 것이며, 방송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실태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국민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심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이외에도, 다시 한번 불법 사이트 방지를 조사하고 방심위가 조치 미비와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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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1 1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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