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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전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22-12-12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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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4일(수)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은 예방, 보호, 처벌을 중심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착취가 근절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예방) 인신매매등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호)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처벌)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강화 ▴(협력)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도 논의한다.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인신매매등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 및 종사자들이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며,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내년 초 확정․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활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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