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십시오]
경찰 서면조사와 더불어 직접 출석하여 대면조사도 받았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로 된 허접한 고발장에 명시된 질문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외신에 공개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1)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김건희 여사라면, 2)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인지?
법정대리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본 대통령실의 증거는 사진 1장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사진은 텅빈 방안에 불 하나가 켜진 사진이었고, 영상은 김건희 여사 위주로 촬영된 편집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보여준 영상증거는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어느 하나 증거로 쓸 수 없는 허접한 증거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촬영 중인 사진이거나, 편집 안 된 롱테이크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증거자료를 전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또 공식 요청드린 촬영인원과 소속, 촬영장비도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