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에 대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신상공개 피의자 10명 중 절반이상이 스토킹범죄자와 교제살인 범죄자였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