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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장경태 국회의원]
  • 기사등록 2023-05-01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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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최고위원[작년 8월 발의 공직선거법이 방탄?]


작년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 법무부의 검찰청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 통치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검찰청 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시행령 통치 및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는 

특정 또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해,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과 검찰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수사를 막아내고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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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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