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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사진 = 연합뉴스민주당, 최강욱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안은 당규 제7호 제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명하는 내용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내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함이 드러나는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위기의 시작"이라며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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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2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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