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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기사등록 2023-11-24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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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강요당한 성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행위를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의 원고는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4월에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주장하며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차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을 듣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양국 간의 마찰을 다시 부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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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4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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