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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26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라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조민은 2014년 6월 10일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놓여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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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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