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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림 흉기난동" 조선 검찰 송치 지난 2023년 7월 28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31일,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을 사상자로 낸 가해자 조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관계 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범행의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피해자와의 사이에는 일절의 접점이 없었으며, 법정에서는 초기 자백과는 달리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행동과 범행 준비과정을 고려해 심신미약은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출소 후에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인터넷에서의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씨는 법정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한 표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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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1 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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