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전 받은 보조금 6억6천만 원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정당 해산이나 등록취소 없이도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식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개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도 향후 수령할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안이 실현된다면 정당 간 투명하고 자율적인 자금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