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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본 청년 정치인 김민수의 어려움, 김은혜의 권력 소스는?
  • 기사등록 2024-02-27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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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성남분당에서 진행 중인 양자대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경고' 의결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소명서를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으며, 주류·비주류 후보 간의 제재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높아지고 있다.


성남분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김은혜(52·여)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분당을 마지막 당협위원장이었던 김민수(45) 중앙당 대변인 간의 맞대결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천위는 김민수 대변인 측이 김은혜 전 수석에 대한 인신공격성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가 3회까지 누적되면 해당 후보는 경선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김민수 캠프는 제재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김민수 대변인이 운영하는 1200여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발생한 익명 유포물로 인한 것이다. 소명서를 통해 김 캠프는 해당 유포물이 단순 지지자들의 홍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천위의 제재가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캠프는 "캠프는 상대후보에 대한 어떠한 네거티브 제작물도 만들지 않았다"며 "상대 후보 지지자의 홍보물을 신고하거나, 지지자로 가장해 '네거티브 게시물을 올리고 역으로 신고'하는 등의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재 결정이 무분별하게 내려져 사전 소명조차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행위는 누가 하고 있나"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출처가 명확한 카드뉴스를 무슨 재주로 제 캠프가 제작했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 결정을 내린 공천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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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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