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유족에게 통보하며, 오늘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서이초 사건을 진상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하는 요구를 담은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 명의 서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 폭행당해 사망한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