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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주여성 노동자 차별 조사 결과, 호봉 미준수로 강력 비판 - 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 노동자들이 여성가족부에 차별 종식을 촉구
  • 기사등록 2024-03-08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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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 노동자 중 82%가 호봉 기준표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 호봉 기준표 미준수로 82% 노동자 임금 부당, 노동조건 열악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이주여성 노동자의 권리 침해, 비전문취업 비자 문제 지적 


여성가족부의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된 이주 여성 노동자 중 82%가 호봉 기준표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 8일, 116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노동자들은 차별을 고발하며 여성가족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 노동자 중 82%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직접 위탁한 기관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조차 호봉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권수정 부위원장은 "국가기관에서 노동자에게 기준 없이 임금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호봉 기준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조사에서 나왔다. 응답자 중 17.6%가 경력에 비해 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52.8%는 예산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차별적 지침과 예산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호봉 기준표의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주 여성 노동자로 일하는 한 국민은 "직장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며 "12년째 낮은 급여와 많은 업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에게 차별과 인권 침해를 멈추고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한 '사업장 이동 제한'이 이주 노동자의 피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는 "비전문취업(E-9) 비자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도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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