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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체자 나체사진 촬영 불법채권추심 일당, 경찰에 검거
  • 기사등록 2024-03-11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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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산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가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써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의 대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이용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전개했다.


특히, 연체 시 채권 추심을 위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대부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도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채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을 수집하며 협박까지 행사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의 대부를 실시하며, 1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과 관련된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로, 불법 대부 및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감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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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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