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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안, 사회적 책무성과 미래 의사 양성에 미칠 영향 우려 -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제언과 과제
  • 기사등록 2024-04-05 0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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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 2000명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3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과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주경, 양동욱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이끌었다.


이종태 소장은 발표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원리로 '사회적 책무성'을 제시하며 의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과 각종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정책 수립 시 의과대학, 전공의, 실무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역량바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들어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지역사회 참여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소장은 제도적 차원과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인력 계획 수립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 설립과 정부의 충분한 예산 투입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영미 교수는 대한민국의 의사양성 교육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제 개편을 의학교육의 혁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량바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며,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안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미래 의사 양성을 저해할 우려를 두 발표자가 함께 언급했다. 그들은 현행 의학교육의 특징과 의과대학의 시설 및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했다.


향후 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배분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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