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사진 = 픽사베이


작년에는 폭언, 부당인사, 따돌림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총 1만 28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27.5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첫 해에는 2130건이었으며, 이후 2020년에는 5823건,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증가해왔다.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언으로 32.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13.8%), 따돌림 및 험담(10.8%) 등이 있었다.


1만 28건의 신고 중 처리된 사건은 9672건이며, 나머지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6445건은 법 위반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동일한 민원인이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취하해 처리된 사건은 2197건이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08 13:19: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