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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기사등록 2024-04-08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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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자금의 용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 사용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었으나 2023년 3월에 태국에서 붙잡힌 이후 수사가 확대되었고, 그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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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8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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