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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자 268명, 제재조치…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 기사등록 2024-04-19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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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4차 제34차(2.19~2.21) 및 제35차(4.8~4.9)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268명이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제재 조치는 출국 금지가 178명, 운전면허 정지가 79명, 명단 공개가 11명으로 이뤄졌다.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연말까지만 해도 심의 대상 인원은 54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142명이 양육비를 일부나 전액 지불하면서 양육비 이행에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 27일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제재 결정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전의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의 절차가 이행명령→제재조치로 단축될 전망이다.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양육비 채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해 체납된 양육비를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올해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으로 제재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성가족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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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9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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