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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신청 시작 - 초중고 학생 지원에 231개 가족센터 참여, 학업·진로 역량 개발 기회 확대
  • 기사등록 2024-04-27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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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각 학년에 맞게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된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부터 직업훈련 실습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기에 따라 7월, 9월, 10월에 지급되며,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여성가족부의 신영숙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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