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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 광역 44.4%, 기초 39.1% - ▪ 개별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비율 : 광역 82.0%, 기초 60.2% - ▪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의 평균 : 광역 (‘13)26.7%→(‘18)44.4%, 기초 (‘13)27.8%→(‘18)39.1% - 2018년 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공개
  • 기사등록 2019-07-30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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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광역 및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특정 직위(당연직)제외)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 중으로 개별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해야함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8년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광역 소관 2,064개, 기초 소관 14,255개) 위촉직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 결과를 29일 밝혔다.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광역 자체단체는 44.4%로 ’17년(42.2%) 대비 2.2%p 상승하였고, 기초 자치단체는 39.1%로 ’17년(35.6%) 대비 3.5%p 상승하였다.


  또한, 개별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 40%이상을 달성한 비율은 광역 자치단체가 82.0%로 ‘17년(74.7%) 대비 7.3%p증가, 기초 자치단체가 60.2%로 ‘17년(51.5%) 대비 8.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14년부터 전년도 기준 성별참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촉직 여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왔다.

    * 40% 미달성 사유 심의 대상확대: (‘15년) 광역 위원회→ (’18년) 광역 및 기초 위원회

   ** 개선권고 기준강화 : (‘17년) 20% 미만 광역 위원회 → (’19년) 40% 미만 광역 및 기초 위원회

 

  올해는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 6,096개(광역 소관 377개, 기초 소관 5,719개)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의 미달성 사유 심의를 거친 후, 6,036개 위원회에 개선권고를 조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를확대하고 있으며, 직접검색 권한을 부여하여 지자체 위원회에 여성 인재가기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여성인재 등재현황: (’14년) 63,776명→ (’16년) 94,110명 → (’18년) 110,208명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교통·환경·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향후 건설 및 자원 등 여성위원 비율이 특히 낮은 기초자치단체의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여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양성평등한 시각이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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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30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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