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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가린 수건을 푼 디케>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문화예술위원장 서희경 칼럼
  • 기사등록 2019-12-20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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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가린 수건을 푼 디케>  서희경 칼럼


  정의(법)의 여신 '디케(Dike)'는 오른쪽엔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상징한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 디케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 형상이다. 혹은 눈 먼 맹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라고 한다.

  동정과 측은지심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정의를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9세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어느 누구하나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발의된 법안과 그것을 이용해 야당을 왜곡하고 탄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1월11일에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어느누구도 운전을 하며 사고를 내고 싶어하진 않는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수습과 처벌이 있어야하는데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더욱이 그 민감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들을 감정과 사견에 치우치도록 유도하고 야당과 국민들을 이간질을 하며 왜곡한다면 그것은 법이라는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처벌만 강화한다면, 법치는 희석될 것이고 법을 집행할 정의의 가치는 왜곡될 수도 있다.


  책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시대에 이르러 '디케'는 눈을 가렸던 수건을 풀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수건을 푼 디케의 판결로 인해 공감하지 못할 판결들을 내내 지켜봐야하는 아픔을 갖고 있다.


● 성명: 서희경


● 대표경력 

•현)국가발전정책연구원 (NDI)

     문화예술위원장(상임위원)

•현)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대변인

•현)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자문위원

•현)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 부위원장

•현)자유한국당 중앙당 중앙연수원 자문위원

•현)자유한국당 분당(을) 정책홍보위원장

•전)여의도연구원 정치발전분과 정책자문위원

•전)시사프라임 문화예술부 대기자

•전)음악저널 취재부장


● 메일주소 suh08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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