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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가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직후 대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될 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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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2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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