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7일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수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 총 79명을 조사, 휴대폰 49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각종 증거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위해 각계의 민간인 전문가 18명을 위원으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수사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6. 11.(금)부터 9. 6.(월)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여 총 17명에 대하여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군검찰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 됐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 9일을 기준으로 총 22명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이며, 1차 가해자인 피고인, 그리고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준위와 상사, 총 3명은 구속 기소처분을,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그리고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전체 형사입건 대상자는 총 25명이며, 그 중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소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했다.
【관련자 조치 및 향후 계획】
국방부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방부검찰단은 공군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하여 총 25명을 피의자로 형사입건하여, 그 중 3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총 15명을 기소하였고, 10명을 불기소했다.
기소 후 사망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 수사결과 및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14명에 대해서는 재판 종료 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불기소된 10명 중 비행사실 통보 등을 통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검찰단에서 비행사실 통보한 6명과 형사입건 당시 징계입건된 2명 등 8명이며, 2명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 대상라고 전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될 사람은 7명, 경고 대상은 6명이며, 국방부검찰단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징계대상자는 1명으로, 형사 미입건자 중 징계 또는 경고처분 대상자는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국방부의 문책 대상은 총 38명으로 집계된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