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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 기사등록 2018-12-26 2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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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공포․시행/법무부)
⑤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방통위)
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8.12.24. 공포, ’19.3.25 시행/방통위)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불법촬영 대상 : (과거) 다른 사람의 신체 → (개정) 사람의 신체

-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였다.
-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나,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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