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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현행 법률상 귀화 외국인은 성・본은 새롭게 창설 - 해외국적 독립유공자 후손은 특별히 조상의 성・본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1-11-09 19:39:54
  • 기사수정 2021-11-09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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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홍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화)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귀화하는 경우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상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대부분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되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이 사용했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다.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하여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보훈처의 심사로 신원을 엄정히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 역시 명확히 확인되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일반 외국인의 귀화와 똑같이 다루어져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홍걸 의원은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 것은, 생계 등의 이유로 자발적 이민을 택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국적이나 성・본 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원하면 조상의 성과 본을 승계하도록 해, 당사자가 갑자기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가족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남국,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태년, 민형배, 서동용, 송옥주, 유정주, 윤준병, 이용선, 정필모,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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