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 대상자 작년보다 2배 늘어 95만명 육박 - 종부세 납부 대상자 76만 5천명
  • 기사등록 2021-11-22 15:13:49
기사수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다주택자다. 당초 예상됐던 8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 9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를 훨씬 넘는 숫자다. 다만 세액은 예상했던 수준(5조 7363억원)과 비슷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 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 7천억원)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 2천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 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 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 8천억원)와 법인(1조 8천억원)에게 해당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 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 우려가 커지자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22 15:13: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