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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곽상도 관련 내용은 수사 계속
  • 기사등록 2021-11-22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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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머니투데이 부국장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도 두 사람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 사건 수사 시작 단계에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 자진 출석해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 회계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대상자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해당 법은 범죄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기소 없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받게 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공사에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산출되기 전임을 감안해 시행이익을 ‘상당’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미리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5억원은 화천대유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정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소장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50억원이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50억원이 대장동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 관련 문제를 무마해준 대가이거나, 화천대유가 참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받은 대가 중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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