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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1조 8338억원 지원 -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29일부터 설명회 진행 - 한국판 뉴딜, 빅3, 소부장 등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및 혁신성장 실현
  • 기사등록 2021-12-20 0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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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총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1년 예산 1조 7229억원 대비 1109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빅3,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203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 기업 간 협력공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리빙랩 활용기술개발 등 8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선, 중기부는 적시적소 지원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역량 우수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해당지역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후보과제 추천방식을 도입하며, ▲시장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성과 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과제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과제책임자 등 연구자의 개발의지, 연구역량,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

 

각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유관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 정부가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공동협력해 개발성과를 높이도록 투자형, 민간투자연계형, 공동투자형, 팁스(TIPS) 연구개발(R&D)을 특화시켜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민간친화적 시장기반의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 품목 개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비대면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3 분야 경쟁력 제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소부장 분야 핵심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비대면 분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이 부각됨에 따라 신산업 3대 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의 중소기업 지원 적합분야를 발굴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신규사업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에 439억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혁신생태계도 조성할 전망이다.

 

▲지역기반의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지역유망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발굴과 네트워크 연구개발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을 산·학·연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연구개발 성과물 100여개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판로도 병행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회적 가치확산 및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지원,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대책도 연장 시행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해 사업성과를 촉진하도록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중과 기술료 납부 연장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내년부터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관리시스템(IRIS)이 새롭게 운영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산학연 콜라보 연구개발은 올해 12월 중 기존의 중소기업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세부사업을 공고하고, 기타 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IRIS)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공고한다.

 

끝으로 중기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집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연구개발(R&D) 수행 과정에서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진도점검 완료 후에 후속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차 종료일까지 늘리고 진도점검을 폐지해 연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 연구개발의 경우 연차를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집행시스템(RCMS) 기준과 차이가 있었으나, 연차개념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단, 1차 연도 연차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해 총 기술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차 연차보고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로 대체하고, 현재 매월 신청해야 했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분기별 신청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29일부터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혹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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