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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3,921건 지원 실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19-01-18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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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33,921건 지원 실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고,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ㅇ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개소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3,921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8,879건이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1,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ㅇ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ㅇ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피해자 분석】
□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중 여성이 총 2,108명으로 88.6%를 차지하였으며, 남성도 271명에 달했다.
ㅇ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분석】
□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달라지는 점

□ 올해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먼저, 지원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16명 → 26명)하여 피해자의 삭제 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ㅇ 또한,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아울러,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하게 되며,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한다.
ㅇ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 시스템 고도화 :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 핫라인 구축

ㅇ 또한,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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