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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우 청년명예국회의원 

현재 2030 세대의 잰더 갈등은 세대 갈등을 넘어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 병역문제는 잰더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의 현실상 징병제가 필요한게 현실이라면 청년들에게 복무기간 동안은 비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역에게 18개월 사회복무요원에게 21개월의 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기간을 3개월씩 단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병역판정검사를 마치고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대기하는 시간을 합치면 전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개월에서 33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청년들의 20대의 3분의 1이상을 군 문제로 허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병역법을 즉시 개정해서 군 복무 대기시간을 즉각 단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은 국가에서는 온전히 지켜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중심적인 병무 행정에서 청년이 중심이 되는 병무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향후 청년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신체검사와 군 복무를 보장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판정받고 전시근로역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판정을 받은 청년들이 3년간 대기한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보장받기 위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들은 장기대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적체해소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장기대기를 앞둔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 복무를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대기한 청년들이 다시 21개월을 복무하게 됨으로써 20대의 절반 이상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취업 문제와 미래 설계에도 개인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병역법 제65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8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훈령) 제48조 ~ 52조 을 개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시점을 3년에서 최소 2년 이하로 축소하고 또한 사회복무요원 적체를 해소하여 청년들에게 원하는 시점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나 군 복무 대기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만 27세까지 1) 1회에 6개월 이내 혹은 통틀어 2년 이내까지 가능하지만 만 27세가 넘어가면 법률상 국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여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이며 현재 청년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기간 허가가간을 허용하도록 하여 청년들에게 여행할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약 허가가간내에 귀국하지 않을경우 외교부와 협력하여 여권효력정지 및 형사처벌 등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공정한 병무행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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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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