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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예방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 서울지하철경찰대·지하철운영사 합동으로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 캠페인” 대대적 전개
  • 기사등록 2014-03-2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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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월 26일(수) 오전 8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메트로 등과 함께 지하철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대(08시∼09시)에 서울의 주요 15개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시청역(1호선)에서는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지하철 경찰대·지하철공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과 위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용 호루라기 6천개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과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는 법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성추행 특별예방․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하철 성추행 예방․검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 노선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지하철경찰대ㆍ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순찰조를 편성해 1일 3회 전동차에 탑승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1,02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하철 내 성추행(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사범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범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 현황
❍ 2013년 1,026건 (2012년 848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20.1% (178건) 증가
※ 지하철 성범죄 검거 실적 : 2013년 952명, 2012년 800명
❍ ‘13년 1~3월 128건에서 4~6월 422건으로 230%(294건) 증가하였으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많아짐
〈1~3월 46건 → 4~6월 254건으로 452%(208건) 증가〉

노선·시간대별 현황
❍ (노선별) 2호선이 33.9%(348건)로 가장 많고, 4호선 18.3%(188건), 1호선 17.5%(180건),
7호선 12.0%(123건), 3호선 7.4%(76건) 순으로 발생
❍ (시간대별) 출근시간대(08~10시) 28.0%(287건), 퇴근시간대(18~20시) 23.5%(241건),
오후시간대(16~18시) 11.3%(116건), 저녁시간대(22~24시) 9.3%(96건) 순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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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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