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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 대상자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따졌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1일 4만 5000원, 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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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1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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