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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기사등록 2022-07-14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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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권 시절의 내무부 치안국으로 되돌아가는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경찰조직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재정권들은 경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면 공안정국이 부활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Q. 정부가 경찰을 직접 관리했던 시절도 있지 않나요?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기에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때에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경찰서장을 모아놓고 “어떤 비합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 경찰의 중립화, 내무부 치안국에서 독립, 수사권 독립 등 세 가지를 경찰개혁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5.16 쿠데타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독재정권 아래서 숱한 과오를 저지르며 오욕의 역사를 써내려갔고, 내무부에 치안본부를 두었던 전두환 정권에서는 마침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내무부의 치안국, 치안본부로 예속됐던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의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행안부 장관의 담당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한 것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입니다. 더 크게 보면 4.19 이후 사반세기 동안 계속된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Q. 지금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경찰 장악을 위한 혹세무민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모든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타 부처 공무원 즉, 검사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다 들여다봅니다. 수사를 통제받고 있는 것이죠.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통과한, 검수완박으로 잘못 불리워지고 있는 검찰 정상화 법안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제대로 분리시키지 못하고, 부패․경제 등 2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권력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보경찰을 개혁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주장은 악의적으로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Q.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었으나, 4.19혁명,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치안’사무가 삭제된 것입니다. 문리적인 해석, 입법취지, 법률변경과정을 종합 할 때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경찰청의 사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Q.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 사무에 치안은 없지만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로,“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34조 5항을 들고 있는데요?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외에도 해양수산부에 해경청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특허청이 있으며, 농림부에도 산림청을 두는 등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청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두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일한 예외가 스스로 정치권력화 해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예산, 인사권, 구체적 수사지휘권 등을 두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법무부의 견제 통제 장치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스스로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 되어 손발이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던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채,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없애려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와 감독장치를 만들려 하는 것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것은 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 그리고 이로 인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Q. 그래도 법무부가 검찰국을 둬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고 통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행사하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바로 법무부의 지휘․통제입니다. 그래야만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내무부에서 독립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법무부의 경우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에서 조직⋅인사⋅예산⋅법령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임명⋅보직을 제청하며, ① 주요정책수립, ② 법령⋅예산 심사도 모두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은 모두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고, 치안이 삭제된 역사적 연혁, 국가경찰위원회 설립목적 및 역할, 행안부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의 관계를 종합하면,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행안부장관의 관계,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체계가 영원불변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Q.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비선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행안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의 개혁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경찰을 비선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청와대가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비서관을 폐지했습니다. 설사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관리해 왔다면 이는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강화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관리해왔으니, 민정수석실이 아닌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Q.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위배되고,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삭제한 입법 취지에도 위반되며,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입니다. 장관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일차적으로 해임 건의, 그리고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입니다.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있는 경찰국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실질화 방안으로, 위원장 상임제와 더불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어쨌든 경찰은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하지 않나요? 정권이 아니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오랜 세월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려면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화해야 합니다.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하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민주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일선 경찰들은 언제나 시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 옆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국 설치 반대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민주경찰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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