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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국민 66.2%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
  • 기사등록 2023-03-22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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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1966년 유엔총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의 취지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해,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6.2%(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 71.9%(매우 좋다+대체로 좋다)보다는 낮고,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 58.8%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이주민 지인이 있다고 대답한 1,983명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나의 이웃이 되거나 나의 친척과 결혼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 우호적이었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 31일 발표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 총 86곳으로 40%에 육박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미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공동체가 되었다.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고, 자신이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보편화되는 지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들의 ‘다름’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평등과 다양성, 존엄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의미를 다 함께 되새기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날까지,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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