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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피해촬영물 삭제 213,602건, 전년 169,820건 대비 25.8% 증가
  • 기사등록 2023-04-21 12:41:08
  • 기사수정 2023-04-21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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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성일보 미디어 디자인팀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979명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 등 총 23만 4천여 건 지원

 -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36%(2,873명) 차지

 -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적극 추진…“경찰‧방통위 등 관계기관 연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증가한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3만 4천여 건(전년 대비 24.7%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지원 건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및 제 2의 엔(N)번방(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942명(49.4%), 일시적 관계 2,295명(28.8%), 모르는 사람 730명(9.1%), 친밀한 관계 603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2,726건 중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 유포협박 및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7.5%(’21년 64.7%)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39,298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사건과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피해자의 사례다.

“제2의 n번방”,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경우 미성년 피해자 ㄱ씨는 온라인 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남성 피해자 ㄴ씨는 지인의 제보로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와같은 피해자들의 불법촬영분에 대해 삭제를 지원했고 재유포자에 대한 경찰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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