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수반되지 않은, 일반적인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근거 법률이 없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기존의 성폭력,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외에도 형법에 규정된 살인, 강도 및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 개정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불복 절차는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을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허가 또는 거부 시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불어,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