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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자녀 양육비 경감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24-01-02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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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23년 3,546억원에서 '24년에는 4,679억원으로 증가하여 1,133억원, 32%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정책은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양성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긴급돌봄 서비스와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에게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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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2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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