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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4-01-09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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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50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 류희림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회피를 하지 않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관련 사실을 알고도 신고, 회피하지 않았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반면에 감사 행위를 부당 감사로 규정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반성 없는 행동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감사"를 지시한 류 위원장의 행위가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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