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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권 행사 하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탓 비판
  • 기사등록 2024-01-15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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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과 견해차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한 공소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의 재량까지 부여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위원회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별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이런 권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며,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남발과 소극적인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위원회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무혐의 사례, 그리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허위 사실에 시달렸다며 발족한 특별수사팀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보이는 반면,  야당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 훼손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에서는 검찰의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을 규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언급되었다. 특히,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검찰이 반성 없이 변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국민의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고 '기소독점'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언동이 아닌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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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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