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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재판기록 열람 권리 강화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02-27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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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이유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며, 특히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다.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적용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제출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되었다.

이로써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되며,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형사사법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자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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