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EBS 이사장 유시춘 

EBS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다. 이전에 KBS와 MBC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BS 이사장인 유시춘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는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부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50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10월 EBS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유 이사장에게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서 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해왔다. 방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며, 유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다.

EBS 노조는 이에 대해 유 이사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EBS의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을 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13 12:32: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