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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임종성 전 의원, 형 확정까지 1년 5개월…90% 임기 채운 채 사퇴
  • 기사등록 2024-03-15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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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재판도 지난해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왔으며,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은 사건도 많은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 조항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은 사건도 많은데,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7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공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대구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보장이라는 학습 효과가 쌓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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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5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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