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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법령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공문을 통해 개선제도를 적용했다. 법제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에서의 조치도 이뤄졌다.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행정심판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했다. 경찰청도 현장에서의 협업을 강화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정부는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반응하여 행동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업할 계획이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온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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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6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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