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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24-03-28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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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각 부처와 기관이 한 달간 노력하여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두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령 개정과 적극적 행정 협업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 이전부터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참여하여 협업에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또한, 관계 부처는 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도 현장에서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 기관은 법령 개정 후에도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민생 개선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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