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 피해자 손해 인정될시 손해배상 3~5배 징벌적손해배상 명시
  • 기사등록 2021-06-16 20:32:58
  • 기사수정 2021-06-16 22:20:15
기사수정

민주당 이상민 의원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

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 명시되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당론이 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기필코 빠른 시일 내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됐으나 대신 피해자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3~5배까지 지급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을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과 공동 발의에 함께한 의원은 권인숙·김용민·남인순·박성준·박용진·박주민·송갑석·양경숙·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수진(동작)·이용빈·이재정·이탄희·진선미·최혜영·홍익표 등 민주당 22명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24명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6-16 20:32: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